새해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적용
- 홍대업
- 2005-12-28 21:06: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8일 건보법 시행령안 공포...6세 미만 본인부담 면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새해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당연적용자로 지정되며,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그간 건강보험의 임의가입대상자로 규정돼 있던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 적용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또, 출산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2007년 암환자 총진료비 절반으로 감소
2005-12-27 10: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2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3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4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5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6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7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8[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