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1회용주사기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 정시욱
- 2006-01-01 22:04: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혈액저장용기-1회용 주사침 신설 강화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식약청은 1일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고시를 통해 기준규격의 정비 및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의료기기 기준규격 108개 품목 중 1회용 주사기, 혈액저장용기, 1회용 주사침, 콘돔의 기준규격을 제,개정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콘돔의 경우 검체의 전체길이가 160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검체의 폭은 제조자의 표시치에 ±2 mm 이내 이어야 하며, 스테인레스 측정자를 사용해 콘돔의 테두리 링으로부터 35mm 이내의 위치에서 0.5 mm 단위까지 측정해 길이로 결정하는 등 개정안을 담았다.
또 1회용 주사기 적용범위 중 인슐린용이나 유리로 만들어진 일회용 주사기, 주사침이 주사기와 붙어있는 일체형 주사기, 프리필드 주사기, 자동주입펌프를 사용하는 주사기는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1회용 주사기, 혈액저장용기, 1회용 주사침, 콘돔의 기준규격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제·개정했다.
이 고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설강화 규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