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성분, 국내 '전문약' 외국은 '일반약'
- 정웅종
- 2006-01-04 1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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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분류체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美·日·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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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성궤양용제, 항히스타민제 등 국내에서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전문약으로 분류된 11개 성분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약으로 전환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약사회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확대와 함께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도 동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4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복지부의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분류상에 차이가 있는 의약품 목록에 11개 성분의 전문약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최종보고서는 작년 5월 복지부에 보고됐지만 이번 의약외품 확대 논의과정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전문약이지만 미국, 일본, 영국에서는 일반약(OTC)로 분류돼 있는 성분은 모두 11개 성분이다.
이 중 미, 일, 영이 모두 일반약으로 분류한 성분은 ▲시메티딘(cimetidine) ▲파모티딘(famotidine) ▲로페라미드(loperamide HCI) ▲라니티딘(ranitidine HCI)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 HCI)▲펠로우스 그루코네이트(ferrous gluconate) ▲아이론 프마레이트(Iron fumarate) 등 7성분이다.
또 니자티딘(nizatidine)은 미국과 영국은 일반약이지만, 일본은 처방약으로 분류돼 있고, 오메프라졸(omeprazole)은 미국은 2003년부터, 영국은 2004년부터 일반약으로 전환됐지만 일본은 처방약으로 분류돼 있는 성분이다.
로라티딘(loratadine)은 미국과 영국은 일반약, 일본은 처방약으로 분류돼 있고, 에페드린(ephedrine HCI)은 미국과 일본은 일반약, 영국은 처방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약들의 대표적 상품명으로는 '로섹', '잔탁', '큐란', '타가메트', '가스터', '로페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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