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로 인한 일반물건 화재도 엄중 처벌"
- 홍대업
- 2006-01-04 14:44: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 희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1천500만원 이하 벌금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그간 법률의 허점으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과실로 인한 타인물건의 실화죄’가 형법에 새로 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같은 당 정형근 의원 등 1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라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과실로 자기 또는 타인소율의 일반물건을 불에 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국회의 입법미비로 인해 과실로 인한 타인물건 실화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훼손논란이 종식되고, 형법은 법적 안정성을 갖게 될 것으로 문 의원은 내다보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실화로 인한 일반물건 화재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국민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사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4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7"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8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9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10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