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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용혈액 대량공급 혈액원 현지조사 실시

  • 홍대업
  • 2006-01-05 10:52:13
  • 복지부, 9일부터 일주일간 진행...총 20곳 대상

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의료기관에 대량으로 수혈용혈액을 공급하는 혈액원 20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5일 이번 현지조사는 혈액관리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혈액원허가제도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실사대상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16곳, 대한적십자사 검사센터 3곳, 한마음혈액원 등이다.

제도시행에 따라 혈액원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각급 혈액원 중 우선 의료기관에 수혈용 혈액을 98% 이상 공급하는 혈액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지실사팀은 혈액관리위원회 혈액안전소위 위원장 등 외부전문가 4명과 복지부 혈액장기팀 형액업무담당자로 총 4팀이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혈액원에 한해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혈액원 개설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혈액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선진혈액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혈액원 개설허가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은 지난 2004년 1월 공포됐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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