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전, 청구날짜 기준 3년간 보관
- 홍대업
- 2006-01-09 2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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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의료급여법 통일...지난달 30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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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9일 "앞으로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처방전 보존기관이 기존 5년에서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30일 공포됨에 따라 의료급여법과 건강보험법의 처방전 보존기간은 모두 3년으로 통일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국은 건강보험환자의 처방전은 이달 1일부터, 의료급여환자는 오는 3월23일부터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면 된다.
이번에 공포된 건보법 시행규칙에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가운데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무소득 간주규정이 삭제됐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가 군에 입대 및 제대하거나 교도소 등에 입·출소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이 보험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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