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나' 할증 5% 축소...가격인상 불가피
- 최은택
- 2006-01-10 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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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제약, 도매상에 통보...‘연%’도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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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이 도매상에 제공했던 할증을 3~5% 가량 줄이고, 연말 추가 마진 2~3%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 레모나’의 약국 공급가격이 5~8%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중에 공급된 물량이 많아 실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며, 인상되더라도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게 유통가의 전망이다.
9일 경남제약과 유통가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달 ‘레모나’를 공급하면서 마진 이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했던 할증을 기존 15%에서 현금 결제의 경우 12%, 어음·카드 결제시 10%로 줄이겠다고 도매에 통보했다.
또 연말에 매출액의 2~3% 가량 제공됐던 속칭 ‘연%’도 없애기로 했다.
경남제약의 유통정책이 적용될 경우 최소 5%에서 8%까지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통가 “시중 물량 많아 가격 영향 못 미칠 것” 경남제약 “신년 들어 유통정책 변할 수도”
하지만 유통가에서는 ‘레모나’가 도매상이나 약국에 풀려있는 물량이 많아 실제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서울 영등포의 한 도매상 관계자는 “작년에도 ‘레모나’의 가격을 세우겠다고 나섰지만, 시장 물량을 통제하기 어려워 정책이 먹혀들지 않았다”면서 “물동량을 조절하지 않고서 가격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유통가 뿐 아니라 경남제약 측도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일부 도매상에서 시중에 대거 물량을 풀어내면서 속칭 ‘난매’를 치는 경우가 있어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년 12월에 도매상에 유통정책을 통보했지만, 신년 들어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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