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19 23:30:21 기준
  • #총회
  • 인터뷰
  • 점안제
  • 특허
  • 순위
  • 삼아제
  • 개량신약
  • 한국 원료의약품
  • PM
  • 종근당
아로나민골드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처리 2달이내로 단축

  • 송대웅
  • 2006-01-19 10:02:26
  • 공정위 서울사무소 개소...전체신고사건 70% 처리

불공정행위 신고 사건처리가 2달이내로 빨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효율적업무처리를 위한 서울사무소를 19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서울사무소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 평균기간을 현재 130일에서 60일이내로 50%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담당자별로 ‘사건처리 자기 점검표’를 작성하여 사건처리 절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공정위측은 "금년중 약 1,6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며 서울사무소가 전체 신고사건의 약 70%를 처리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총괄과(3140-9616)로, 표시광고법 위반은 소비자과(3140-9657)로 신고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