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위한 '의료용 레이저' 안전지침서 발간
- 정시욱
- 2006-01-20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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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안전사고 방지 목적으로 일선 기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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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전자의료기기팀은 20일 레이저와 인체 조직 간의 상호작용, 레이저 광선의 위험성 관리, 의료직원 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이 수록된 ‘의료용 레이저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는 의료진이나 환자에 대한 안전지침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특히 의료용 레이저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책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지침서를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기관과 의료용 레이저기기 관련 제조, 수입업소에 334부를 배포했다.
또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지침서를 식약청 홈페이지(본부별 홈페이지⇒의료기기평가부⇒자료집)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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