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 재검토 요구 거세져
- 신화준
- 2006-02-09 13:00: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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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정 50%책임...중증 장애인 수혜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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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가 오는 2008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한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노인수발보험법이 극소수만을 보호하는 것은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는 것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현재의 노인수발보험법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을 배제시키고 있어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으로서 기본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현재 중증 장애인은 노인수발보험법에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대신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대상으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건강세상은 "노인도, 장애인도 아닌 장기적으로 수발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항의를 하면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냐"고 정부에게 반문하며 "정부 스스로가 수발보험이 사회보험이 아니라고 자인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정부의 국고지원비율조차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부담은 최소화하고 모든 부담은 전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러한 책임 떠넘기기식은 저부담 저급여 형태로 이어져 극소수의 노인들에게만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처럼 정부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정의 50%는 정부의 책임으로 짊어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세상은 이번 노인수발보험의 문제점으로 △적용대상 △국고부담률 △급여체계 △시설인프라 확보 등 많은 요소들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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