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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도매, GSP위반 행정처분 기준 대폭 완화

  • 최은택
  • 2006-02-12 22:05:23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15일...허가취소 삭제

KGSP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매협회 종합 회무보고에 따르면 1차 적발시 종전에는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것이 업무정지 15일로 반으로 줄어들었다.

또 2차 업무정지 3월은 업무정지 1월로, 3차 허가취소는 업무정지 3월로 각각 처분 수위가 낮춰졌고, 4차 위반 시 업무정지 6월이 신설됐다. 도매상 허가취소는 행정처분 기준에서 사라졌다.

도매협회는 작년 10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GSP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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