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최은택
- 2006-02-14 14:53: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민연대, 정부·국회 법제정 촉구...의료행위 설명의무화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양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이어 충남대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사의 ‘설명의무화’ 등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실련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의료사고에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면서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를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사이, 또 다시 충남대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자기 몸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보여지듯이) 조직검사를 생략한 채 간암으로 오진, 개복하고 다시 봉합하기까지 환자는 알권리는 물론 행위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화’가 명기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조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