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최은택
- 2006-02-14 14:53: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민연대, 정부·국회 법제정 촉구...의료행위 설명의무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양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이어 충남대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사의 ‘설명의무화’ 등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실련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의료사고에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면서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를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사이, 또 다시 충남대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자기 몸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보여지듯이) 조직검사를 생략한 채 간암으로 오진, 개복하고 다시 봉합하기까지 환자는 알권리는 물론 행위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화’가 명기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조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5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8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9"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10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