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인터넷요금 내달부터 30% 인하
- 최은택
- 2006-02-15 12:27: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하나로와 28일 협약 예정...가입·이전 시점 기준 적용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다음달부터 하나로통신을 사용해왔거나 인터넷 사업자를 이전, 변경한 요양기관은 사용료의 30%를 인하 받게 될 전망이다.
1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의약5단체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공동구매 우선협상 사업자로 하나로텔레콤을 선정, 후속협의를 진행해왔다.
양측은 그동안의 실무협의를 통해 가입·변경시기와 요금적용 시기, 인하율 등 구체적인 내용에 의견 접근을 봤으며, 16일 실무협의에서 합의문과 부속합의서를 최종 마련키로 했다.
또 오는 28일 낮 12시께 서울시내 한 곳을 잡아 의약5단체장과 하나로텔레콤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다음달부터 하나로통신으로 이전·가입한 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통신요금의 30%를 할인받게 된다.
또 종전에 하나로통신을 이용했던 요양기관은 다음달 납부분부터 인하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계획대로 28일 협약식이 진행되면 다음달부터 이전·가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5단체는 지난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요금인하를 위해 T/F팀을 공동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공모에서 하나로통신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인터넷사업자 '하나로'...사용료 대폭할인
2005-12-13 17: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5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6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7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8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9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10"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