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연명치료 중단, 의사책임 못 묻는다"
- 홍대업
- 2006-02-27 10:19: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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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관련법안 발의...의사 의료행위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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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생명연장 치료와 관련 이를 중단한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중앙(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불합리한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 등의 치료중단 요구 또는 의학적 기준에 따른 치료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심사조정위의 심의·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따라 의사는 치료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위원회가 환자의 치료계속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환자의 치료계속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하고, 이 재원을 응급의료기금에서 매년 일정 비율을 계상하도록 했다.
특히 중앙(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는 전문의사 6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해 심의결정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98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언급한 뒤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를 특수기계장치 등을 이용, 억지로 생명을 연장시킴으로써 환자 보호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이를 승인한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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