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e메일' 간소화 추진
- 정웅종
- 2006-02-27 12:16: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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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2000 송부기능 탑재 방식...심평원·공단자료 확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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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한약사회의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메일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추진키로 했다.
약국청구프로그램(PM2000)에 이메일 송부기능을 탑재해 약국이 대체조제를 하면 바로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구해 병의원 이메일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동성 인정품목을 포함, 약효동등성 입증 품목간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폐지도 추진한다.
미제출로 인한 벌칙이 없어 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 약사의 대체조제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이 같은 정책추진 배경에는 처방의약품목록 미제출 상황에서 약사만 피해를 볼 수 없다는 현실, 의료기관 비협조에 따른 사후통보에 대한 제도적심적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로 정책추진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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