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청구자료, 약물감시체계 구축 활용
- 홍대업
- 2006-03-02 06:19: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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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원 의원, 건보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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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병& 8228;의원과 약국 등의 급여비 청구자료를 약물감시체계 구축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적 건강·질병통계 정보의 관리 및 공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의 업무에 보건의료통계정보의 생산 및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질병정보의 제공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전염병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해 심평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여기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성·생활질환의 관리, 약물사용의 적정성 확보,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와 국민의 의료정보 선택권 보장, 질병·약물감시체계 및 질병통계 구축 등 보건의료 전반의 다양한 학술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심평원 등의 질병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 8228;관리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질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측 28일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자료는 모든 병& 8228;의원과 약국 등을 포괄하고 있고, 국민의 의약품 사용 정보를 담고 있다”면서 “그러나, 통계정보의 과학성 담보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주체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측은 특히 “질병정보에 대한 공유근거도 없어 약물부작용 및 전염성질환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심평원의 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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