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전문위, 제약사 보험약 가격인상 제동
- 최은택
- 2006-02-28 06:2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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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불수용...요구가 대비 최고 8배 낮은 품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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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에 앞서 열람가격보다 상한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한 릴리의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 등 5개 제약사 5개 품목에 대한 이의신청 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규등재 신청품목 중 ‘옵티마크주’를 제외한 3품목이 재심의 또는 보류조치 됐고, 1개 품목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이하 약제전문위)는 최근 2006년도 2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약제전문위는 먼저 한국릴리가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은 제형을 개선한 속효성 제제이므로, 기존 제제와 동일가로 상한가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실무검토가대로 5mg/정은 2,723원, 10mg/정은 4,660원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또 태준제약 ‘라미나지플러스현탁액’과 유케이케미판의 ‘이미실주250mg,500mg’, 제이에스엠셀스케어의 ‘드라이세이트디에프-220,240’도 검토금액이 그대로 적용돼 각각 21원/ml, 250mg/병 3,695원-500mg/병 6,619원, 1,030원/ℓ로 결정됐다.
반면 열람가격이 수입조차 불가능한 가격이라며 비급여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노바티스의 ‘젠틸점안겔’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이 품목의 경우 업소에서는 g당 1,100원을 요구한 데 반해 검토금액은 g당 140원으로 무려 7.8배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전문위는 이와 함께 이연제약 조영제 ‘옵티마크주’에 대해서만 신규 등재를 인정하고, 쉐링의 만성 임파구성 백혈병 치료제 ‘맵캠파스주’의 등재결정은 보류시켰다.
마찬가지로 신규등재 신청된 로슈의 ‘본드로나트주’는 가격조정을 요청했으며, 릴리의 ‘알림타주’도 재심의키로 했다.
또 명인제약의 ‘도랄정15mg,20mg’은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번에 약제전문위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은 건정심 심의를 거쳐 복지부 고시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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