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제 폐지, 환자 사전동의로 대체"
- 홍대업
- 2006-02-28 10:01: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복심 의원, 대정부질문서 촉구...처방목록제출 강제화 요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는 28일 오전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체조제가 약사법상 사후통보 규정 때문에 사실살 봉쇄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상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들의 의약품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의사회가 약사회로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의약품 재고가 증가해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목록제공을 강제할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의료기관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우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4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7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8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9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10'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