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 외부포장에 경고표시 의무화
- 박찬하
- 2006-03-02 11:05: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포장면적 30% 이상 크기...금연초에는 권고조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의 주의사항 표시기재 의무가 외부포장으로까지 확대된다.
식약청은 2일 금연보조제의 첨부문서에만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어 부작용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지적에 따라 이를 외부포장 앞면 또는 뒷면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고표시 확대대상은 2006년 6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이며, 패치제를 비롯해 트로키제, 껌제 등이 해당된다.
또 외부포장 면적의 30% 이상 크기에 경고문구를 표시한다.
이밖에 궐연형 금연보조제(일명 금연초)에 대해서는 '지나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사항을 기재하도록 권고조치했다.
한편 현재 출시되는 금연보조제는 엑소더스(근화제약), 니코패취(녹십자), 니코스탑(삼양사), 니코매직(새한제약), 니코레트(파마시아코리아), 니코틴엘(한국노바티스), 니코덤(한독약품) 등이다.
이 약 사용 중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에 의하여 심혈관 영향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표시 내용
관련기사
-
"금연보조제 사용시 흡연하면 부작용 위험"
2006-02-05 20: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4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7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8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9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10'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