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 외부포장에 경고표시 의무화
- 박찬하
- 2006-03-02 11:05: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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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포장면적 30% 이상 크기...금연초에는 권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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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의 주의사항 표시기재 의무가 외부포장으로까지 확대된다.
식약청은 2일 금연보조제의 첨부문서에만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어 부작용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지적에 따라 이를 외부포장 앞면 또는 뒷면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고표시 확대대상은 2006년 6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이며, 패치제를 비롯해 트로키제, 껌제 등이 해당된다.
또 외부포장 면적의 30% 이상 크기에 경고문구를 표시한다.
이밖에 궐연형 금연보조제(일명 금연초)에 대해서는 '지나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사항을 기재하도록 권고조치했다.
한편 현재 출시되는 금연보조제는 엑소더스(근화제약), 니코패취(녹십자), 니코스탑(삼양사), 니코매직(새한제약), 니코레트(파마시아코리아), 니코틴엘(한국노바티스), 니코덤(한독약품) 등이다.
이 약 사용 중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에 의하여 심혈관 영향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표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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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사용시 흡연하면 부작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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