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에도 건보 국고지원 50% 이하
- 최은택
- 2006-03-03 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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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호 박사, 예산기준 산정 원인...결산기준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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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에도 불과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지역재정의 50%를 밑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가 3일 열릴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에 앞서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02년 특별법 제정으로 50% 국고지원이 법제화됐다.
이 같은 결과로 2003년 46.0%, 2004년 45.2%, 2005년 45.1%로 국고지원율이 상승했으나, 특별법상 50% 확보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 박사는 “이는 건강보험지출의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기준으로 지원금을 결정한 데서 기인한 것이며, 예산기준 작성시 보수적으로 지출을 예상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더라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지원규모 산정은 사후정산하는 결산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고지원방식은 현재의 포괄적 지원방식을 유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계층구분이 가능할 여건이 성숙되면서 계층별 지원방식으로의 전환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이와 함께 “진료비목표제나 총액예산제 등의 통제메카니즘이 도입돼야 보험료와 국고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박사는 3일 보사연 주최로 열리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 한다.
또 토론회에는 고경화·김선미·현애자 의원과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한양대 신영전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원,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본부장, 민주노총 윤영규 부위원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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