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300만원 지원
- 홍대업
- 2006-03-05 13:29: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6일부터 내달말까지 희망자 신청·접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가 올해 불임가정 심험관아기 시술비를 적극 지원키로 하고 내달말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1만6,000여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비용을 연 2회에 걸쳐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 최대 5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가능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다.
여기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의 소득수준과 여성 연령 44세 이하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 자녀수와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둬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희망자는 6일부터 4월28일까지 거주지 보건소에 주민등록등본, 불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가운데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해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AZ '토조라키맙' COPD서 가능성…생물의약품 경쟁 확대
- 10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