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비용 올해 2400억원 추계
- 홍대업
- 2006-03-05 20:43: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손명세 교수, 연구결과 발표...의사 1인당 483만원 전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올해 병·의원이 써야 할 의료분쟁 해결비용이 2,4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5일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팀에 따르면 소송비용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한 3자 중재 및 자체합의에 의한 지출비용, 변호사 비용, 기회비용 등 부대비용을 합해 총2,398억6,752만원의 비용이 올해 의료분쟁 조정에 사용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의료분쟁해결비용 1,965억여원에 올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예상의료인수를 반영한 수치로, 22%정도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의사 1인당 연간 의료분쟁 해결비용도 평균 483만원에 달해 지난 2003년 347만원에 비해 무려 39.2%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신경외과 1,904만원 △흉부외과 1,427만원 △산부인과 1,304만원 △정형외과 852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금액상 해결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진료과목은 전체 23.9%를 차지하는 산부인과로 분석됐으며, 내과 12.9%, 정형외과 11.8%, 신경외과 11.3%, 외과 10.9%, 소아과 7.2% 등의 순이었다.
의료분쟁 해결방법으로는 치과와 약국은 100%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한의원 95%, 의원은 86.9%, 병원은 75.8%로 나타났다.
소송을 통해 해결한 사례는 병원급이 15.7%, 의원급 9.1%, 한의원은 3.3%로 조사됐으며, 소보원 등 제3자 중재방식은 병원급이 6%, 한의원 1.7%, 의원급 0.7%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의료소송은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2000년 738건 △2001년 858건 △2002년 882건 △2003년 1,060건 △2004년 1,124건에 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7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10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