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수표로 일반약 구매...약국 2곳 피해
- 최은택
- 2006-03-07 11:0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충남도약, 회원약국에 주의당부...18매 미사용 상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도난당한 통장에서 인출된 수표가 절도 피의자에 의해 충남지역에서 사용되면서 약국 2곳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신의미상의 절도 피의자는 특히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뒤 잔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수표를 현금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충남약사회와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12시께 충남 아산지역에서 절취한 통장에서 현금과 일십만원권 자기입수표 20매를 인출한 사건이 발생, 수표(수표번호: 거자22104178~거자22104197)를 지급정지 시켰다.
그러나 같은 날 충남예산과 홍성지역에 소재한 약국 2곳에서 절도 피의자가 인출한 수표(발행금융기관: 온양농협(당위농협)) 2매가 사용됐다. 피의자는 약국에서 우루사를 사면서 수표 뒷면에 배서를 했으나 이름과 연락처가 모두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배방지구대 노은일 경장은 “S약국에서 피의자기 2만5,000원짜리 우루사를 사고 7만5,000원을 받아갔다”면서 “일반의약품을 사면서 약국을 현금화하는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경장은 이어 “예산과 홍성 소재 약국에서 잇따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봐 당진이나 보령 등 인근지역을 넘나들면서 현금화하는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인출된 수표 20매 중 현재 확인된 것은 2매 뿐이어서 나머지 18매도 조만간 약국이나 다른 소매점에서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충남약사회도 도난수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절도 피의자가 약국에 나타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회원약국에 요청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7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10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