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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본드로나트정50mg' 수입품목 허가

  • 정시욱
  • 2006-03-09 13:30:44
  • 식약청, 허가검토 적합 판정...재심사 2012년까지

식약청은 9일 한국로슈(주)로부터 제출된 수입의약품 '본드로나트정50밀리그람(이반드론산나트륨)' 허가신청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해 수입허가했다고 밝혔다.

본드로나트정 50밀리그람의 허가조건은 재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약사법제3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에 의거했다.

재심사기간은 3월 8일~2012년 3월 7일까지 6년이며, 재심사 신청기간은 2012. 3. 8~2012. 6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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