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약상담 자문약사제 운영
- 정웅종
- 2006-03-09 16: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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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과다 복용자 대상...6개 지역별 2명씩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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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과다복용자에 대해 복약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자문약사 제도가 운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최근 과다 약물투약자를 대상으로 복약상담을 진행할 약리전문가를 공단 자문약사로 위촉운영키로 하고,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에 추천을 요청했다.
위촉된 자문약사는 약물과다복용 환자의 복약상담 의뢰서를 토대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상호작용과 부작용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 공단 지역센터에 제출하게 된다.
자문약사를 운영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수원) 등 6개 공단지역본부로, 지역별로 병원약사 1명과 개국약사 1명씩 총 12명으로 운영된다.
자문약사는 복약상담시 건당 5000원의 수당을 받게되며, 평가서는 한달내에 팩스나 메일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현업에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공단 의료이용상담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자 등 복용하는 약물이 많은 하는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른 별도 예산 책정도 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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