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본인부담 전액면제 약국도 적용
- 홍대업
- 2006-03-12 12:18: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발표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올해 의료비지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대상이 35개가 추가되고, 이들에 대한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을 발표했다.
올해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등 35개 질환을 대상에 추가, 총89개 질환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비 가운데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입원기간중 식대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의 합병증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가운데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및 입원기간중 식대의 80%도 지원된다.
복지부는 특히 지원대상의료비(의료비 중 보험급여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요양급여인 만큼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이나 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2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3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4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