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 비리 적발시 상여금 회수”
- 최은택
- 2006-03-12 17:16: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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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예처, 공단·심평원 등 공기관 224곳에 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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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무상 비리로 처벌을 받은 공공기관 임원은 상여금을 회수당하고, 각종 협정·협약이나 보증 등으로 경영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소요비용이 공개되는 등 윤리경영이 대폭 강화 된다.
또 공공기관간 감사인력의 교환근무가 새로 추진되고 외부회계감사인을 중립적인 비상임이사와 감사가 선정하는 등 견제기능도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 224개 정부산하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영혁신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가 도입돼 종전에는 임원이 직무상 비리로 처벌을 받은 경우 면직 이외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게 된다.
또 행담도, 러시아 유전개발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나 국민들에게 알려졌던 대규모 신규사업진출, 협정·협약 체결, 보증행위 등의 원인행위가 이뤄진 직후 그 내용과 연도별 소요금액을 공개하는 경영부담 비용추계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감사인력 교류제도 도입돼 감사인력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감사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일부 대체됨으로써 자체 감사의 독립성 및 기능이 강화된다.
또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를 상반기 중 일제 조사해 하반기부터는 규제정비 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객만족도 조사와 혁신평가 대상 기관을 종전 212곳에서 224곳으로 확대하고, 경영평가 및 혁신평가에 대한 지표별 실명제도 실시된다.
한편 이번 경영혁신 대상 공공기관에는 복지부 산하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산업진흥원 등 4곳이 포함됐다.
자율선정 기관인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도 대상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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