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어린이 시럽제 사태 재현 없어야
- 이혜경
- 2023-08-16 1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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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은 지난 4월 4일 '품질부적합 우려(성상, 미생물한도)에 따른 시중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시작으로 4월 25일, 4월 28일, 5월 31일 등 4차례 회수명령이 진행됐다.반면 대원제약은 5월 18일 상분리현상(우려)에 따라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가 이뤄졌다.
두 품목의 회수 사유는 다르지만,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미 유통된 의약품의 회수 방법이나 고객들의 민원 해결 및 반품, 환불 절차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로 다시금 깨닫게 됐다.
먼저 영업자 회수가 진행됐던 챔프시럽은 약국, 온라인을 통해 반품과 환불 절차를 밟았다.약국에는 회수 대상 제조번호 의약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보관 중인 재고 의약품은 약국 거래처를 통해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또 고객이 약국으로 제품을 가져오면 타 약국 구매 제품의 경우에도 정상제품 교환이나 반품 및 환불 조치를 우선 진행토록 했다.
챔프시럽 회수 과정에서 몸살을 앓는 건 제품을 유통 받은 약국이 되어 버렸다. 이 때문인지 상분리 현상으로 영업자 회수를 권고 받은 대원제약은 약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제약회사가 반품 및 환불을 진행하는 절차를 밟았다. 물론 챔프시럽과 혼동해 약국으로 가져오는 콜대원키즈펜 시럽도 있었지만, 약국에서는 해당 제품을 받지 않아도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3개월 가까이 제조·중지됐던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이 동시에 제조·중지가 해제되면서 혼란을 겪은 건 또 다시 약국가였다. 특정 시간 판매, 약국 당 구매 수량 제한 등으로 생산이 재개된 어린이 해열제 주문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의 제조·중지 및 해제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통일되지 않은 회수 절차와 식약처의 일방적 제조·중지 해제 조치로 인한 제약회사가 유통 재개 준비 미흡 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강제 회수가 아닌 영업자 회수가 진행될 때의 통일된 절차 마련, 또한 수급 불안 등의 이슈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중지 해제 조치 시 제약회사 선 공지 등 대비할 시간을 마련해주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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