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대상 교육
- 정시욱
- 2006-04-12 09:17: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출입 승인사항, 거래기록 관리 등 필수사항 주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부산지방식약청은 오는 13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에게 취급 관리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원료물질 취급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수출입 승인사항, 거래기록 관리 및 기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산청은 이에 원료물질로 지정된 품목의 제조업소, 수출입업소, 판매업소 등이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2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3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4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 5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6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7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
- 8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9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10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