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목록외 처방, 약사가 약물정보 교육"
- 박찬하
- 2006-04-17 12:45: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 대상 교육 진행...포지티브 도입시 부작용 방지목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체계 방식)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의사들의 목록 외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들에게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부산 벡스코에서 16일 열린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약물경제성평가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선 이의경 박사(보건사회연구원)는 "의사들이 목록 외 처방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포지티브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며 "목록 외 처방이 잦으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약품비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용효과적인 약물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을 벌여 소비자들이 다음번 진료때 의사에게 보험급여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으로 처방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해야하는데 이같은 교육의무를 약사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선별목록 내에서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박사의 이같은 의견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완화방안이 무엇이냐는 심포지엄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진됐다.
관련기사
-
"의약품 사용, 예측치 넘으면 환수제 도입"
2006-04-17 06: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2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3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4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5[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6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7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8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약사법 전반 혁신적 개정 필요"
- 9씨티씨바이오 공장 가동률 편차…안산 123%·홍천 27%
- 10"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리더 도약"…휴젤의 당찬 청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