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로콤 영문상표 "등록 가능성 높아졌다"
- 박찬하
- 2006-04-19 12:20: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법원 "CJ 선등록상표와 유사성 없다"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앞서 쉐링코퍼레이션은 ELOCOM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CJ의 선등록상표 '엘레콤'과 호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했다.
이후 쉐링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 역시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유지한 바 있다.
이번 특허법원 결정은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유지 판결에 대한 것으로 법원측은 ELOCOM이 현재 사용 중인 한글 음역 '에로콤'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J의 선등록상표 '엘레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했다.
따라서 특허청이 특허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 여부가 쉐링의 영문상표 사용의 주요 변수가 됐다.
반면 특허청이 상고를 포기한다면 특허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해 쉐링은 영문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2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 3복지부 조직개편…'지역·필수의료' 살리고 '보건AI·제약' 육성
- 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3상 면제 요건 담은 개정안 시행
- 5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6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7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8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9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 10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