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문은숙 기획처장 발언 또 물의
- 정웅종
- 2006-04-19 0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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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종업원 조제 지적...."한약조제 불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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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문 처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주부의 사례를 들어 "2005년 11월 한 약국에서 병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조제하였는데, 약사가 아닌 접수 여직원이 조제실에 들어가 약을 조제했다"고 밝혔다.
문 처장은 이어 "여직원은 조제 후 복용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공지없이 소비자에게 약을 내주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여직원이 약을 지어주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방송에서도 문 처장은 "한약은 한의원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고 말해 마치 약국의 한약조제가 불법인 것처럼 밝혀 물의를 빚어 서울시약사회의 공식 항의를 받았다. 서울시약은 "제작진은 18일 같은 시간 방송에서 사전 확인없이 잘못 알고 방송한 것에 대해 공식사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는 제작진이나 문 처장의 공식 사과 내용은 없었다.
문 처장은 다만 "약사의 한약처방과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말씀드린다"며 "한의사의 처방 없이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100가지 한약 처방을 조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논란이 된 지난 12일 방송 이후 게시판에는 수십건의 항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방송을 본 조문순 약사는 "한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약국의 한약조제가 불법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현재 한의사의 처방전이 발급되지 않고 한방의약분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약사는 "문 박사님은 제대로 알아야 하며 (지난번 방송에 대해) 사과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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