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폐지 '찬성' 특허권강화 '반대'
- 박찬하
- 2006-04-21 1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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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FTA 관련 미국측 요구사항 입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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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약가문제와 관련한 미국측 요구조건 중 퍼스트제네릭의 약가산정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수용해도 좋다는 쪽으로 내부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가 파악한 약가 요구조건은 ▲모든 신약에 대한 혁신성 인정 ▲보험급여 심사기준 확대 ▲퍼스트제네릭 최고약가 기준 70% 이하로 조정 ▲약가재평가 폐지 ▲합리성 있는 실거래가 사후관리 등이다.
특히 과도한 약가인하로 인해 필수의약품 퇴출 등 시장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내세워 약가재평가를 폐지하자는 미국측 주장에는 적극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80%인 퍼스트제네릭 최고가 기준을 70% 이하로 조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제네릭 진입규제로 외국 의약품의 독점화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특허문제에 대해서는 특허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미국측과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업계가 파악한 예상 요구사항으로는 ▲특허존속기간 연장 ▲ Bolar Exception(복제의약품 개발예외) 불인정 ▲Data Protection 강화 ▲강제실시권 및 병행수입 금지 ▲ Hatch-Waxman 도입 ▲가출원신청 도입 ▲진단방법 및 용법특허 인정 등이다.
특허기간의 실질적 연장을 목적으로 한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업계측은 도입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고 있다.
이밖에 허가제도와 관련한 요구조건인 DMF 제도강화는 긍정적인 것으로 가교시험 간소화는 국제규정인 ICH-E5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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