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 허위·부정청구 유형 '천태만상'
- 홍대업
- 2006-04-21 20:38: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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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D약국 내방일수 조작...S의원, 의약품 증량청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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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유형이 내원일수 부풀리기부터 환자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등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청구기관 430곳(10월말 현재)을 분석한 결과 부당금액은 총 54억4,700만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허위청구기관은 260곳으로 액수는 26억9,200만원이었다.
허위청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 성동구 D약국의 경우 A의원에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외처방전을 발행주면 약국에서 처방전만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약을 조제, 투약한 것처럼 약제비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전북 전주시 A정형외과의원은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원무과장에게 방사선촬영을 실시하게 하고 총 1,600건에 1,350만원을 청구했으며, 광주시 C한의원은 17개월 동안 총 2,432건, 2,440만원을 내원일 증일 청구의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다.
기타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서울에 위치한 S정형외과의원은 발목 염좌상병으로 방문한 환자에게 단가 641원의 아이펙신주사를 주사한 뒤 단가 1,475원의 디펙신주를 투여한 것처럼 의약품을 증량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 B이비인후과의 경우 상세불명의 인두염(감기)으로 내원, 진료한 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1만740원이므로 법정본인부담금은 정액 진료비 본인부담금인 3,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5,000원을 징수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일 2005년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총 885곳 중 약국과 의원 등 689곳에서 89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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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689곳, 89억 부당청구 '덜미'
2006-04-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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