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약 90종, 제조업소 거쳐야만 유통"
- 홍대업
- 2006-04-24 09:59: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조업소 제조품목 총159종으로 확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수입한약재에 대한 품질 및 유통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복지부는 24일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구절초, 목근피, 음양곽, 녹용저편 등 90개 품목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제조업소 제조품목 이외의 수입한약재는 제조업소가 아닌 도매상 등 판매업소에서도 단순 가공해 포장·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제조업소를 거쳐 유통되도록 했다.
따라서 기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토록 한 품목수는 69종에서 총159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의 재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조절하고 있는 구기자, 당귀 등 18품목 가운데 국내 생산량이 저조해 수입조절관리의 실익이 없는 독활, 두충, 백지, 백출 등 4품목을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한약사회’를 추가, 한약재 수급정책에 보다 폭넓은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수입업체에서 한약재를 수입해 검사 단계를 거쳐 도매상 등이 단순 가공, 판매를 할 수 있었으나, 이들 90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10년까지 현재 520종의 규격한약품 전체에 대해 제조업소를 반드시 거쳐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며, 올해는 일단 관련단체에서 합의된 수입한약재 90종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7'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8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9"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10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