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병원 이용 중국환자 비자발급 간소화
- 홍대업
- 2006-04-25 12:13: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환자 소개-알선행위도 허용키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내 병원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소개와 알선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25일 오전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중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 발급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소개 및 알선행위를 외국환자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소개 및 알선행위는 여전히 현행대로 금지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향후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소개 및 알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각종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발급시 요구자료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자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길게 걸리는 등 문제점이 있고, 해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금지로 인해 해외환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이밖에도 의료기관 세제합리화 방안과 재무신뢰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재무신뢰성 강화방안으로 감사보고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 및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3'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4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5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6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7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8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9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10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