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10품목 처방·조제시 급여 삭감
- 최은택
- 2006-04-26 1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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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약단체 등에 주의통보...25일 급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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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포사네트정’ 등 생동조작 10개 품목을 조제 할 경우 요양급여비가 삭감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에 보낸 협조공문을 통해 생동시험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포사네트정’외 10개 품목에 대해 25일 진료(조제)분부터 급여정지 조치됐다면서, 처방 및 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품목은 동아제약 ‘포사네트정’, 코오롱제약 ‘코오롱알렌드렌산정10mg', 영일제약 ’카베론정25mg', 메디카코리아 ‘플루겐정’, 환인제약 ‘아렌드정70mg', 영풍제약 ’이트라녹스캡슐‘, 하원제약 ’브론틴캡슐300mg', 신일제약 '신펜틴캡슐300mg', 대우약품 '카드린엑스엘서방정', 삼천당제약 '세프디르캡슐'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5일 오후 늦게 복지부에서 급여정지 통보가 내려와 의약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면서 “추후 해당 품목에 대한 처방·조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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