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
- 홍대업
- 2006-04-27 0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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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L의원, 의료법 개정안 마련...환자 선택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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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L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제47조2의3항)의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조문을 개정할 계획이다.
L의원은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사항인 만큼 평가 결과가 공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그 결과를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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