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 안돼 안타깝다"
- 홍대업
- 2006-04-27 2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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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27일 소보원 세미나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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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은 27일 "의료분쟁조정법이 1994년대말 이후 6차례에 걸쳐 국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소비자보호원에서 개최된 '의료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방안' 세미나 참석, 출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의료사고는 피해자가 사망이나 불구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피해자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부족이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능력이 없고, 의료인은 허위주장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상담과 피해구제 등 분쟁조정은 매우 큰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다"고 격려한 뒤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은 물론 병원과 의료인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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