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 산모 동의 전제돼야 의약품 활용"
- 홍대업
- 2006-05-02 11:58: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재완 의원, 태반이용관리법안 발의...태반매매도 금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의 지침과는 별개로 앞으로 태반을 의약품으로 활용할 경우 산모나 보호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태반은 산모나 그 보호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약품 원료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해 태반을 의약품의 원료 이외에 활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제화했다.
이와 함께 태반의 매매 자체도 금지했고, 역시 이를 위반해 태반을 공급하거나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정법 발의 취지와 관련 “태반의 안전성을 검사, 확인하도록 하는 등 태반의 기증과 공급,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안전성확보 태반만 의약품원료 활용해야"
2006-03-13 06:25
-
"인태반,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별도 관리"
2005-12-13 18: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2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3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4약포지·투약병·주사기 수급 안정...가격은 10~30% 올라
- 5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6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
- 7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8“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9'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10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