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분실, 재조제 급여대상 아니다”
- 최은택
- 2006-05-07 13:29: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민원회신...환자, 처방전도 재발급 받아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환자가 조제 받은 약을 분실해 재조제한 때는 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약품비와 조제료 등을 전액 부담시켜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K씨가 환자가 14일분의 약품을 수령한 뒤 분실, 다음날 다시 내원해 재처방을 요구한 경우의 처방료 및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여부와 관련해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심평원은 공개답변에서 “환자가 약을 분실해 재 조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재발급 받도록 한 후, 재 조제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경우,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본인부담토록 하고, 급여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
심평원은 이와 함께 “처방전 재발급 시 진료담당의사는 종전의 교부번호를 그대로 사용해 재발급해야 함으로, 약국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발행한 병의원에 알려 교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조제, 투약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4[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5김태용 약사, 2년 연속 일반약 부작용 보고 1등
- 6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7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
- 8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 희귀신장병 급여 확대 도전
- 9"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 10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