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복지부, 의약계 자율징계권 '시각차'
- 홍대업
- 2006-05-17 0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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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개정 추진...복지부 "행정처분권 부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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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을 의약단체에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국회와 복지부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자율징계권과 관련 권한의 폭을 크게 낮춰서라도 법 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복지부에서는 법 개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최근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 의료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미 법안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정처분권까지 각 의약단체에까지 완전히 넘겨주는 것은 아니며,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상태의 자율징계권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 의원측 관계자도 “변호사법처럼 회원을 제명시키는 수준의 강력한 자율징계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예 법 개정작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 의원측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권을 넘겨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처분권의 행사는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것.
따라서 의약단체에서 요구하는 강력한 자율징계권보다는 수위를 한껏 낮춰 의약단체가 자율정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적극 수용,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단체가 자율징계권을 요구할 만큼 자체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율징계권으로 가야 하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의료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징계권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측은 늦어도 20일 이전에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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