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병원, 공급기일 못지킨 도매 계약 해지
- 최은택
- 2006-05-18 1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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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팜, "최선 다했지만 역부족"...공급거부 제약사 손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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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입찰을 통해 병원 납품권을 획득해 놓고도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서울의 한 도매상이 계약을 해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재의료원 1개 그룹군을 낙찰시킨 케이에스팜은 UK케미팜의 3개 제품을 구하지 못해 17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케이에스팜이 낙찰시킨 그룹은 총 30개 제약사 85품목으로 이 중 UK케미팜의 ‘메카티트주’, ‘치암키트주’, ‘트리손키트주’ 등 3품목이 제때 공급되지 못했다.
산재의료원은 이에 단가계약 해지 통보문을 보내, 계약을 일방 해지했다. 전체 85품목 중 1개 제약사 3개 품목을 확보하지 못해 전체 계약이 파기되게 된 것.
케이에스팜 측은 “현재까지 약 1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했고 할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 “UK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케이에스팜 측은 불공정거래행위로 UK를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K측이 케이에스팜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산재병원 낙찰가가 타병원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더권을 갖고 있는 도매상과의 관계도 납품거부에 일조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UK측은 케이에스팜이 의약품 공급을 재차 요구하자, “입찰참가 과정에서 상의 한마디 없이 덤핑낙찰하고 일방적으로 공급계약을 맺었다”면서 “계약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하며 그런 이후에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거쳐 공급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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