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무차별·불법단속, 함부로 못한다"
- 홍대업
- 2006-05-22 12:32: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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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의원, 향정약관리법 제정안 설명자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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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2일 병·의원과 약국의 향정약 관리와 관련 “검·경의 무차별 단속과 불법단속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현재 의료용 향정약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자료에서 현행 마약류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성과위주의 무차별적 단속이 집행되고 있고, 검·경의 불법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측의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의 집행이 신중히 이뤄지지 못해 감독당국과 사법당국에 의해 ‘집중단속’ 이나 ‘일제단속’으로 한달 또는 수개월간 단속이 진행된다고 적시했다.
정 의원은 “실제 이같은 단속은 ‘성과주의’와 ‘건수주의’에 치우쳐 사소한 위반이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명자료는 또 검경의 불법단속에 대해서도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 수사’를 이유로 검·경이 수시로 영업장소에 출입, 수사를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결과 영장주의 위반은 물론 의·약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꼬집었다.
정 의원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약 가운데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의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향정약에 대해 별도의 관리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전속고발제 도입 ▲향정약관리위원회 설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의약사 출신의 공무원을 단속으로 임명 등으로 무리한 검·경 단속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의원측은 이날 “당초 법안을 19일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5.31지방선거 관계로 여야 의원들의 서명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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