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현황통보서 제출 의무화
- 홍대업
- 2006-05-24 1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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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4일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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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실시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요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을 분기별로 제출토록 한 조항에 입원환자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를 포함,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는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요양기관에게 입원환자의 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를 제출토록 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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