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R&D세제지원 연장효과 '3년간 5300억'
- 박찬하
- 2006-05-25 12:12: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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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관련부처에 조세감면제 일몰기한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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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로 종료되는 기업R&D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될 경우 신약개발투자금 5,300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약협회는 최근 복지부, 재경부, 과기부, 산자부에 2006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건의문에서 조세감면조항의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년간 5,300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협회가 요청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 연장 조항은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현행 30%)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40%)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현행 7%)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현행 기술 취득 시 3%) ▲제132조 최저한세(현행 대기업15% 중소기업10%) 등이다.
협회는 이들 조항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될 경우 2007년 1,550억원, 2008년 1,762억원, 2009년 1,996억원 등 3년간 총 5,308억원의 세수혜택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또 제약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는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자금 확대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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