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영리·비영리 논란 6월 '재점화'
- 홍대업
- 2006-05-25 1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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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초 연구용역 국회 보고...비영리 가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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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던 법인양국 허용문제가 6월중 최종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복지부가 25일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법사위)이 지난해 2월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추진상황과 관련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
당초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뒤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돼 왔으나 법인약국의 법적 형태(영리·비영리)에 대한 이견으로 잠정 보류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인약국의 법적 형태에 따른 국민보건 및 약국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말까지 ‘법인약국의 법적 형태에 따른 효과분석’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현재 최종 보고서를 손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보고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연구용역자료와 함께 약국법인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법인약국 설립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와 복지부는 지난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했던 만큼 다음달초 국회에 보고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영리 혹은 비영리약국의 향배가 달라질 가능성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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