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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식 신규·변경 현황 통보서 제출

  • 최은택
  • 2006-05-28 13:23:02
  • 심평원, 주단위 청구기관 31일-월 단위 내달 15일까지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환자식대 급여와 관련,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 받는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의 영양사·조리사수, 선택식단, 직영여부 등의 운영현황을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식 신규 또는 변경 운영현황통보서를 주단위 청구기관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월단위 청구기관은 내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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