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처분 받은 간호사 일반업무는 가능
- 홍대업
- 2006-05-29 11:50: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회신 결과..."의료행위 관련업무는 불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간호사가 의료행위 관련 업무는 할 수 없지만, 일반업무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Y모씨가 제기한 질의에 대해 “간호사가 자격정지를 받았다면 의료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일반업무는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앞서 민원인 Y씨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간호사가 병원에 출근, 간호업무 이외의 일반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예 병원에 출근하는 것이 안되는지를 질의한 바 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2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3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4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5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6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7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8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9약국 플랫폼 바로팜 IPO 시동…2년 새 매출 116억→967억
- 10[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