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약품 대체처방 권고 대상 893품목
- 최은택
- 2006-05-30 1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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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분기 고가약 평가대상 확정...대형병원 선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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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들에게 저가약으로 대체처방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2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이 709개 성분 893개 품목으로 확정됐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 평가대상 경구·외용제는 총 2,952개 성분 1만2,893품목으로, 이중 2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성분은 709개 성분 9,245품목 중 893품목이다.
전체 성분군 대비 24%, 품목수 대비 6.9% 규모.
심평원은 이와 관련 “최근 중앙평가위원회를 열어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 가격차가 있는 성분약품 중에서 평가대상 고가약제를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가약 처방비중은 지난 2004년 1분기에 대폭 감소된 이후 유사한 수준이거나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요양기관 종별 고가약 처방비중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의 고가약 처방비중은 56.34%로, 여전히 고가약 사용행태를 개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종합병원 44.57%, 병원 24.57%, 의원 19.44%로 규모가 적을수록 고가약 처방비중이 낮았다.
연도별추이에서도 지난 2003년 1분기 대비 의원이 30.1%나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고, 병원 25.2%, 종합병원 20.7%, 종합전문 15.1% 순으로 사용량 감소율은 처방비중의 역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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